2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주 15시간은 일하시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고 불규칙하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분은 4대보험 신고시 소득월액을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용직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예시 ) 4월은 주 3회이상 근무 / 5월 주 4회이상근무 이런식으로 근무 날짜가 계속 변경이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주 15시간은 일하시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고 불규칙하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분은 4대보험 신고시 소득월액을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용직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예시 ) 4월은 주 3회이상 근무 / 5월 주 4회이상근무 이런식으로 근무 날짜가 계속 변경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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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 2021.05.16 | 118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5.16 | 544 | |
근로계약 |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 2021.05.15 | 190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5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 2021.05.15 | 112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 2021.05.14 | 1691 | |
고용보험 |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 2021.05.14 | 4793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 2021.05.14 | 1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05.14 | 29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1 | 2021.05.14 | 221 | |
휴일·휴가 | 부모상 당했을떄 1 | 2021.05.14 | 14431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좀 부탁드립니다. 1 | 2021.05.14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8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또는 징계 1 | 2021.05.14 | 19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4 | 7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5.13 | 304 | |
직장갑질 |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 2021.05.13 | 499 | |
기타 |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 2021.05.13 | 161 | |
기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5.13 | 78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5.13 | 2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월액은 보험취득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간으로 보수총액을 나누게 됩니다. 주15시간을 일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을 말하므로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결근이나 휴업외에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노동관계법 상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