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퇴직금 2021.05.10 18:21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일제 근무 소규모 제조업입니다.

 

정액제 월급(세전,2,500,000)인데 직원 A씨가 눈수술로 인해

4월은 3주간에 걸쳐 결근일수가 10일인데 주휴일당 지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결근일수(10일)만 차감을 해야하나요?(2,500,000/30*10=833,333)

2. 결근해당 주말(토,일)일당도 차감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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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17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사정으로 인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했다면 무급주휴일은 부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퇴직금 2021.05.20 13:08작성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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