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일제 근무 소규모 제조업입니다.
정액제 월급(세전,2,500,000)인데 직원 A씨가 눈수술로 인해
4월은 3주간에 걸쳐 결근일수가 10일인데 주휴일당 지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결근일수(10일)만 차감을 해야하나요?(2,500,000/30*10=833,333)
2. 결근해당 주말(토,일)일당도 차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일제 근무 소규모 제조업입니다.
정액제 월급(세전,2,500,000)인데 직원 A씨가 눈수술로 인해
4월은 3주간에 걸쳐 결근일수가 10일인데 주휴일당 지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결근일수(10일)만 차감을 해야하나요?(2,500,000/30*10=833,333)
2. 결근해당 주말(토,일)일당도 차감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 2021.05.16 | 118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5.16 | 544 | |
근로계약 |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 2021.05.15 | 190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5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 2021.05.15 | 112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 2021.05.14 | 1691 | |
고용보험 |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 2021.05.14 | 4792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 2021.05.14 | 1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05.14 | 29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1 | 2021.05.14 | 221 | |
휴일·휴가 | 부모상 당했을떄 1 | 2021.05.14 | 14427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좀 부탁드립니다. 1 | 2021.05.14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 2021.05.14 | 8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또는 징계 1 | 2021.05.14 | 19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4 | 7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5.13 | 304 | |
직장갑질 |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 2021.05.13 | 499 | |
기타 |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 2021.05.13 | 161 | |
기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5.13 | 78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5.13 | 2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사정으로 인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했다면 무급주휴일은 부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