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과 계산시 소정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2,200,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주 2일근무 ,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9시부터 16시 , 휴게시간 12시~13시
주 12시간 근무로 통상임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과 계산시 소정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2,200,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주 2일근무 ,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9시부터 16시 , 휴게시간 12시~13시
주 12시간 근무로 통상임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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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 2021.05.24 | 854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21.05.24 | 37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 1 | 2021.05.24 | 185 | |
산업재해 |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05.24 | 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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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즉 4주간의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이 20일이라면 48시간/20=2.4시간입니다. 시급은 (기본급+정액급식비)/(12시간*4.34)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