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lee67 2023.11.08 12:32

회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조합에서는 한달 반 가량 정시조회 참석을 지시했습니다.

전에는 최소 근무시작 10분전에 조회에 참석하여 근태 및 작업지시를 했거든요.

회사에서는 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매일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급여에서 삭감하였고, 고용부에 고발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협상은 합의가 되었고 회사는 조합발전기금이라는 명분으로 태업손실액을 조합을 통해 각자 계산아여 지급하게

하였지만, 8시가 근무중에 실시한 태업손실액만 입금처리 하였고, 정시조회 참석에 대한 태업손실액은 조합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조합에서 지시해서 발생한 손실액인데 한가지 항목만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합원이 소속조합을 상태로 법률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좀 그렇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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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조합이 정당하게 조직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이 참가하여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었더라도 조합이 고의나 과실로 해당 조합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시업 시간 10분전에 조회참석이 관행화 되어 있고, 조합이 적법하게 쟁의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정시 시업을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지시하여 시행한 경우 10분에 대해 사용자가 한 임금공제가 합법적이라는 고용노동지청의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기 어려우나 조합을 상대로 해당 손해액을 보상받는 것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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