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회사측도 중간정산하는게 부담이 덜 되어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료도 퇴직처리 후 다시 가입을 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사회보험 정산금액에 퇴직금은 포함이 아니니 따로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만 중간정산하고,
사회보험은 그냥 쭉~ 갔을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회사측도 중간정산하는게 부담이 덜 되어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료도 퇴직처리 후 다시 가입을 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사회보험 정산금액에 퇴직금은 포함이 아니니 따로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만 중간정산하고,
사회보험은 그냥 쭉~ 갔을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 | 2023.11.27 | 221 | |
기타 | 경력산정 문의 | 2023.11.27 | 144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24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 2023.11.25 | 294 | |
임금·퇴직금 |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78 | |
근로계약 |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 2023.11.24 | 299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28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495 |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59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366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26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32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7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57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26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혀 별개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익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중간정산 기간까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