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돈노 2023.11.08 17:01

4년 정도 회사를 다녔고 7월에 퇴사했습니다.

4년동안 한번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서 4년 통틀어 15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었고 퇴직할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1. 지각을 좀 했었는데 딱히 지각한 것으로 연차를 깎겠다는 얘기를 한적은 없었습니다.

2. 지각한것을 문제 삼으며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혹시 받을 수 있다면 4년동안 총 15개의 연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래도 몸 갈아가면서 일했던 곳인데 지각한걸로 연차수당을 주지않겠다고 해놓고 이후에 문제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저는 안주네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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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이 있었다 하여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경우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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