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일수 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주5일근무에서 다음년도 1월부터 주4일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변동 없습니다.
이럴경우 5년 후 퇴직시점에서 재직일수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주5일이냐 주4일이냐는 상관없이 입사일과 퇴사일로 재직일수가 정해지나요?
제 생각엔 주5일에서 4일로 변경시 주1일만큼 재직일수에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재직일수 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주5일근무에서 다음년도 1월부터 주4일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변동 없습니다.
이럴경우 5년 후 퇴직시점에서 재직일수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주5일이냐 주4일이냐는 상관없이 입사일과 퇴사일로 재직일수가 정해지나요?
제 생각엔 주5일에서 4일로 변경시 주1일만큼 재직일수에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 2023.12.12 | 1008 | |
기타 |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 2023.12.12 | 202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45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 2023.12.12 | 391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 2023.12.12 | 23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50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 2023.12.11 | 278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2023.12.11 | 148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406 | |
근로시간 |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 2023.12.11 | 14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일용직)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 2023.12.10 | 459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57 | |
임금·퇴직금 |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 2023.12.08 | 411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 2023.12.08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3.12.08 | 358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 2023.12.08 | 527 | |
임금·퇴직금 |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3.12.08 | 155 | |
근로시간 | 3조2교대(주당비) 월소정/일소정 근로시간과 산출식 문의 | 2023.12.08 |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