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그리 2021.05.06 18:47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경조사휴무를 물어봤는데 없다고 연차에서 쓰라는데

하루라도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안타깝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경조사에 대하여 유급휴일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급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또는 징계 1 2021.05.14 191
해고·징계 실업급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4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5.13 304
직장갑질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2021.05.13 499
기타 소기업 디자인 연구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2021.05.13 161
기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1.05.13 7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5.13 272
임금·퇴직금 주당비 수당관련 질문 1 2021.05.13 1122
근로계약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1 2021.05.13 552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보너스 호봉표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 2021.05.13 783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1020
근로시간 대표이사의 출/퇴근 기록 1 2021.05.13 322
근로계약 변호사 위임계약위반을 상담원합니다. 2021.05.13 564
해고·징계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5.13 343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21.05.12 1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1.05.12 209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시 주휴 수당 1 2021.05.12 4673
휴일·휴가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2021.05.12 106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51
Board Pagination Prev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