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의별 2021.05.04 15:30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자입니다.
 
 
콘텐츠 에디팅을 위해 작가를 고용하려 하는데 아르바이트(건당 1만원 지급) 도
 
 
계약서 작성과 프리랜서 세금을 떼어야하나요?
 
 
어떤게 더 효율적일지, 알려주세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작가를 고용하여 별도의 업무상 지휘감독 없이 콘텐츠만 수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서면교부의무 즉,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의 장소와 내용, 출퇴근 시간등을 지휘감독하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등을 적용하여 사용종속성을 띄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완성등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되, 업무의 방식과 작업 도구, 근무장소와 시간등에 있어 자율적인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사업자로서 고용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21.05.12 1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1.05.12 209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시 주휴 수당 1 2021.05.12 4683
휴일·휴가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2021.05.12 106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40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40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72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5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308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4974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609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3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09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09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