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longerdory 2021.05.04 17:11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업체에서 번역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제 7개월 차이고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서 질문 합니다.

제가 작성한건 인사 기록카드뿐 계약서에 관한 내용은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주로 살다가 한국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거에 잘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근로계약 않하는 회사는 없다고 하네요. 

의논된 근무 내용:

근무시간 10:00 ~ 20:00 (월~금)

급여 기본급 200 만원

점심시간 1시간

 

가끔 주말에도 일하고 빨간 날에도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하고 연차도 없는데 근데 처음엔 애니메이션 회사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월급은 매달 10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이 없으면 저에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꺼라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5)그 밖에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강제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작일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2021.05.12 106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5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40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40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72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5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300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4969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609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3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09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297
임금·퇴직금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2021.05.11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