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 2021.05.04 21:26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아래처럼 되어있고

1) 이직일 2020/09/04 피보험단위기간 46일

이직사유 계약만료

2) 이직일 2020/12/14 피보험단위기간 54일

이직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개인사유 퇴사

 

그리고 이번에는 2020/12/31 부터 현재 일자리에 있습니다. 2021/06/25 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날짜가 꽤 지나서 180일은 채워졌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부터 무급휴가를 많이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6월 25일이 되면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되는 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데 어려움은 없을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무관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경우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2)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계약만료일까지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무급휴가 사용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이 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2021.05.12 106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7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40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40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72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5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300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4969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609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3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09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297
임금·퇴직금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2021.05.11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