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비영리 고유번호 기관으로, 작년에 운영중간에 고유번호가 변경되어 새롭게 관할 세무소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종사자들은 그대로 근무하여 4대보험, 퇴직금 모두 새 고유번호로 (신규)취등록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전에 남은 연차를 이어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첫 입사때처럼 연차를 시작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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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고유번호 기관으로, 작년에 운영중간에 고유번호가 변경되어 새롭게 관할 세무소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종사자들은 그대로 근무하여 4대보험, 퇴직금 모두 새 고유번호로 (신규)취등록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전에 남은 연차를 이어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첫 입사때처럼 연차를 시작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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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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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근율 계산 방식등에 관한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정해집니다.
고유번호 변경등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한 상법이나 세법상의 사업장의 변동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유번호 변경에 따라 4대보험등 사회보험료 신고 문제를 새롭게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유번호 변경 전후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