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쟈마 2021.05.02 23:47

4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본을 제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토, 일 6시간식 근로하는걸로 작성했으나 실제론 토6,일6,월요일 야간으로 11시간씩 2년간 일했습니다.

따라서 실 근무시간은 주 23시간, 월 100시간가량 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 퇴직금 제외대상인가요?

또 편의점 업무라 휴게시간이 실제론 없다시피 하는데 (밥먹다가도 손님오면 일어나야하고...) 손님없을때는 1시간 내내 카운터 앞에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날엔 손님이 없어도 재고정리나 유통기한 검수를 해야하는데 이걸 휴게시간이라고 쳐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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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2시간만 합의한 것이 명확하다면 월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를 가산해야 하고 야간에 이루어진 근로는 야간가산을 추가해야 하므로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즉 야간+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200% 지급)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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