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혼 2021.05.03 10:33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아빠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육아 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자녀 1인 당 1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종료 전에 자녀 1명 출산 예정인데,  육아 휴직 종료 전 회사에 다시 1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 11조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이라도 자녀 출산 이후에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4980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610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3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12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297
임금·퇴직금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2021.05.11 60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188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182
여성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2021.05.11 418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15
임금·퇴직금 퇴직금 DC->DB 변경시 퇴직금 정산 후 퇴직시 퇴직일 산정 1 2021.05.11 2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12
근로계약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2021.05.11 402
임금·퇴직금 정액제 월급자 결근시 일당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21.05.10 1108
휴일·휴가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 경조 발생시 경조비 ... 1 2021.05.10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