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근로자가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아님/휴게시간 7시간 포함)
1일에 일하면 2일과 3일 이틀간은 비번이고 4일에 출근하는 형태로
월 평균 근로일수는 10일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비번일 중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휴무일을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근로자가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아님/휴게시간 7시간 포함)
1일에 일하면 2일과 3일 이틀간은 비번이고 4일에 출근하는 형태로
월 평균 근로일수는 10일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비번일 중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휴무일을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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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 2021.05.11 | 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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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 근로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비번일에 연차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비번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