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DC형 퇴직연금 1년 이상 근무자 가입을 원칙으로 운용 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아니지만 가가 다른 업체를 서군데 운영 하고 있어서 필요레 따라 직원들을 이동 하곤 하는데
이럴때마다 퇴직연금 때문에 머리가 아픔니다.
회사 이동을 하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다시 이쪽 회사로 올꺼라면서 지급을 미루고 계신게 문제인거예요...퇴직을 했는데 연금지급을 미룰시 어떻게 되느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DC형 퇴직연금 1년 이상 근무자 가입을 원칙으로 운용 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아니지만 가가 다른 업체를 서군데 운영 하고 있어서 필요레 따라 직원들을 이동 하곤 하는데
이럴때마다 퇴직연금 때문에 머리가 아픔니다.
회사 이동을 하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다시 이쪽 회사로 올꺼라면서 지급을 미루고 계신게 문제인거예요...퇴직을 했는데 연금지급을 미룰시 어떻게 되느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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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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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전적, 즉 소속을 옮기는 경우라면 이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롭게 새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납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는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한바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처리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불입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시고 계속하여 지급을 미룰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