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의별 2021.05.04 15:30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자입니다.
 
 
콘텐츠 에디팅을 위해 작가를 고용하려 하는데 아르바이트(건당 1만원 지급) 도
 
 
계약서 작성과 프리랜서 세금을 떼어야하나요?
 
 
어떤게 더 효율적일지, 알려주세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작가를 고용하여 별도의 업무상 지휘감독 없이 콘텐츠만 수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서면교부의무 즉,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의 장소와 내용, 출퇴근 시간등을 지휘감독하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등을 적용하여 사용종속성을 띄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완성등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되, 업무의 방식과 작업 도구, 근무장소와 시간등에 있어 자율적인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사업자로서 고용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4980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610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3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12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297
임금·퇴직금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2021.05.11 60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188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182
여성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2021.05.11 418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15
임금·퇴직금 퇴직금 DC->DB 변경시 퇴직금 정산 후 퇴직시 퇴직일 산정 1 2021.05.11 2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12
근로계약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2021.05.11 402
임금·퇴직금 정액제 월급자 결근시 일당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21.05.10 1108
휴일·휴가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 경조 발생시 경조비 ... 1 2021.05.10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