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여금이 600%인데..
그 상여금을 그 간 1년에 신정, 설, 휴가, 추석으로..네 번에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해 12월 31부로 회사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는 저희 회사가 본사가 따로 있는 계열사의 하청업체 인데..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이번에 저희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구정보너스를 사장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올 구정이 1월 22일 인데..
겨우 22일 차이로 보너스를 받지 못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구정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 상여금을 그 간 1년에 신정, 설, 휴가, 추석으로..네 번에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해 12월 31부로 회사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는 저희 회사가 본사가 따로 있는 계열사의 하청업체 인데..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이번에 저희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구정보너스를 사장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올 구정이 1월 22일 인데..
겨우 22일 차이로 보너스를 받지 못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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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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