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동부에 고소하여 입금체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고도 불구하여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2주일안에 피고인이 이의신청서를 내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하지만 그런 이의신청서없이 2주일 넘게
계속하여 체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문서를 보면 언제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뭐라고 강제집행문서가
있지도 않구요 만약 피고인이 이를 계속적으로 어겼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나고 피고인이 저에게 언제까지 못받는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더이상 법원에 가서 이를 또 소송걸고 또 기다리고....... 악덕경영자는 이를 계속적으로 지켜만 보고............
민사소송하면 거의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인터넷상으로욤)
번거롭겠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근로자 1명인 저에게 다른 도움이 줄수 있는지요?
꼭 좀 가르쳐 주십시요!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고도 불구하여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2주일안에 피고인이 이의신청서를 내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하지만 그런 이의신청서없이 2주일 넘게
계속하여 체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문서를 보면 언제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뭐라고 강제집행문서가
있지도 않구요 만약 피고인이 이를 계속적으로 어겼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나고 피고인이 저에게 언제까지 못받는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더이상 법원에 가서 이를 또 소송걸고 또 기다리고....... 악덕경영자는 이를 계속적으로 지켜만 보고............
민사소송하면 거의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인터넷상으로욤)
번거롭겠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근로자 1명인 저에게 다른 도움이 줄수 있는지요?
꼭 좀 가르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