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당사자간 약정된 근로시간외에 초과근로가 가능하고자 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즉 사용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명령과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또한 합의 역시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삭에 맡겨진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 없는 것이 법의 취지이나,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제근로)의 경우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요하는 경우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되기 힘든 난점이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cha24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물론 첨 일할때 기본적인 서류와 계약서 작성했구요 간단하게요.4대보험은
> 미적용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시간은 안적혀있었구요..
> 구두상으로만 시간및 격주토요휴무 얘기들었습니다.
> 궁금한건 주말이나 처음 들어올때 들었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강요한다면
> 아르바이트 하는 저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건지요?
> 안한다그래서 회사에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 되는건가요?
> 노동법등에 위배 되는사항은 없는 겁니까?
> 시키면 일하던가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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