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5:51
안녕하세요 sdistone 님, 노동OK.입니다.

1.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바,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노둥부의 견해입니다.

2.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하여 총연봉액을 산정하는 것이 법위반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의 경우 중간정산액의 합이 실제 최종퇴직일에 산정하여 발생한 퇴직금보다 저액인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간 차액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산정된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강제되는 퇴직금 규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불필요한 다툼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의 양식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sdist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번 친철하신 답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노무관리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늘 받곤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진출의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저히회사도 마찬가지로
> 중국현지에 공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이에 급료관계,대우관계,퇴직금관계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로 본사(한국)에서 파견명령을 하여 중국에 근무하는 주재원이지만 급료,상여금등의 제반 임금은
> 국내(한국)에서 지급하고 중국현지에서는 현지에 주재하여 근무한다는 명목으로 주재원수당을 일정액
>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때 주재원으로 근무하던자가 퇴사시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중국현지에서 지급한 주재원
> 파견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문제는 본사에서 명령하여 임금은 국내에서 전액 지급하고
> 현지파견수당만 별도로 받는경우인데 국내법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지급한 임금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지급규정을 명문화(중국현지의 퇴직금은 없다 라고 규정함)할 경우인데
> 답변을 바랍니다
>
> 두번째로 임원의 경우입니다
> 임원은 사용자성이냐 근로자성이냐의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 저히회사의 경우는 근로자성에 가깝다고
> 봅니다  이때 퇴직금은 당연히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연봉의 계산을 미리발생될 퇴직금및 제반비용(즉,
> 국내에서 발생하는 4대보험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할경우 차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소의
> 제기가 없겠는지요 물론 양자간의 근로계약을 상기와 같이 체결할 예정입니다
>
> 조금 급합니다 빠른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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