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iva27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그것만큼 난처한 상황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도산을 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도산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하여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현재 회사가 근근히라도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회사가 폐업를 하였거나 폐업의 과정에 있는 경우(-->폐업 준비 중이라도 영업활동이 상당기간 정지되어 있고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서 폐업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상 도산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를 참고하십시오.
3. 이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가압류, 소액심판청구(회사에 임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시행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도산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이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회사의 도산시기와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1년 이내로 맞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viva27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 진정 후 사건이 형사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
> 곧 벌금선고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거 같은데 그냥은 못참아서 민사소송을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법인명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다 법인통장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임금체불된 직원이 8명인데 그 중 한명은 노무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다른 직원은 차라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퇴사전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이라도 받자고 합니다.
>
> 제가 봐도 회사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다 사장 혼자서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냥 부도처리를 해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 저희가 도산신청을 하더라도 사장이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 (정말 사장은 임금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
> 그리고 도산신청이 인정이 되었을 시 다른 직원이 별개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
> 도산신청이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그 전에 법인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 놓는게 나을까요?
>
>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
1. 법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그것만큼 난처한 상황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도산을 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도산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하여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현재 회사가 근근히라도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회사가 폐업를 하였거나 폐업의 과정에 있는 경우(-->폐업 준비 중이라도 영업활동이 상당기간 정지되어 있고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서 폐업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상 도산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를 참고하십시오.
3. 이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가압류, 소액심판청구(회사에 임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시행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도산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이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회사의 도산시기와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1년 이내로 맞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viva27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 진정 후 사건이 형사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
> 곧 벌금선고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거 같은데 그냥은 못참아서 민사소송을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법인명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다 법인통장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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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된 직원이 8명인데 그 중 한명은 노무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다른 직원은 차라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퇴사전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이라도 받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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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도 회사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다 사장 혼자서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냥 부도처리를 해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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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도산신청을 하더라도 사장이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 (정말 사장은 임금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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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산신청이 인정이 되었을 시 다른 직원이 별개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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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신청이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그 전에 법인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 놓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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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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