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무급휴가를 적용하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혹은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개인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당사는 노사협의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무급휴가의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당사는 요즘 경영사정이 어려워 해고보다는 무급휴가를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안식휴가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중인데
1. 안식휴가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무급휴가를 적용하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요?
혹은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개인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당사는 노사협의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무급휴가의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당사는 요즘 경영사정이 어려워 해고보다는 무급휴가를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안식휴가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중인데
1. 안식휴가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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