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귀사가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조합원들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jklee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
> 헌데 노조 조합원이 아닌 경우, 단협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
> 참고로 단협에는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안되있습니다.
>
>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건지..
>
> 알려주세요......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귀사가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조합원들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jklee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
> 헌데 노조 조합원이 아닌 경우, 단협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
> 참고로 단협에는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안되있습니다.
>
>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건지..
>
>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