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4:19

안녕하세요. t2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 회사가 수익률 저하를 이유로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권에 의해 인정되는 회사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담당하던 부서가 소멸되는 것일뿐 법인회사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부서가 소멸된다고 하여 귀하와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곧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부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니까요.

2. 현재 회사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가 이 사직권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직권고는 단지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려면 무조건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해야한다는 뉘앙스가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고 하여 회사의 무분별한 해고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해야만 법위반의 책임을 회사측에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일단 해고가 된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의사표시에도 계속해서 사직을 종용한다면 "건의문" 정도를 작성하여 "본인을 사직할 의사가 없으니, 담당하던 업무를 없앨 것이라면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시켜달라."는 요지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1부보관)

3.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다면,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회사측이 귀하를 해고할 경우 어떤 이유를 제시할지 알 수 없으나 "사업의 일부를 정리하겠다."는 이유라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의 이유의 경우 근로자의 잘못없이 해고를 당하는 것이므로 어떤 해고보다도 까다로운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거나, 사업의 일부를 정리하게 된다하더라도 그로인한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회사가 해당근로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일단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복직명령이 떨어지면,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t2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이 회사는 기존에 온오프라인 사업(이하 'A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새로운 사업(이하 'B'사업)을
> 진행하고자 저를 채용했습니다.
> 입사후 6개월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해 왔는데, (운영한지는 4개월 정도)
> 매출이 저조하자 일방적으로 이 B사업을 접는다고 합니다.
> 물론 사업의 진행 유무는 사장님 고유의 권한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B사업을 위해 입사했고,
> 따라서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 졌습니다.
> 그래서 저는 A사업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했으나, 매장의 반발 등 기타 사유(전문적인
>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로 이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 이직을 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새에 이루어 지기 어렵고, 몇달이 걸릴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자식이
> 딸린 저로서는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 6개월전 연봉계약 당시(만기 5월) 초기 6개월은 ○○원, 차후 6개월은 ○○원(초기 6개월 연봉+3백만원)을
> 받기로 했는데, 12월 급여분부터 +3백만원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1. 사장님의 저에 대한 강제 퇴사 요구가 합당한지..
> 2. 연봉 또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최초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데로 요구해도 되는지..
> 3. 최소한 내년 연봉 만기일까지는 근무가 가능할지.. (물론 그 이전에 이직이 된다면 이직할 예정이고요..)
> -- 이러한 고민은 제가 이 회사에서 마땅히 크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 난감합니다.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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