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1:18
안녕하세요 ghkddnwo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운전기사분들의 경우 지입차주가 많은데 이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입차주란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월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물론 이 경우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정황을 자세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물론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제기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ghkddnw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영어학원에 운전기사로 근무 한지 만6년 째입니다.(1996년10월26일부터현제근무중)근무하고있는인원은 강사9명.경리2명.운전기사3명이거든요.
> 학원장은 우리학원은 퇴직금없어...라고 말을 하는데..어이가 없더라구여~제가 처음에 들어올땐 있다..없다..이런 소린 없었거든요~어떻게 ..받을수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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