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1:51
안녕하세요 joyjh0421님, 노동OK.입니다.

1.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해고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근로자측 사정보다는 사용자측 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인원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장 회사가 위기에 처할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합리화등도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고회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회피 노력이란 배치전환, 휴직활용, 인원외 기타부분의 경비절감 노력등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해고의 기준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어느 것이 명확한 해고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은 없습니다.

3. 만약 위와 같은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후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원직복직 판정을 받으신 후에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당했던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므로 그 이후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와는 별도로 현재의 과정은 사실상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직접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부당해고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로 가시는데 유리하실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joyjh04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리져..
> 필히 답변 부탁 합니다...
>
> 11월 초에 직원 회의하면서
> "우리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이 인원을 다 갖고 갈수가 없어
> 생각있는 사람은 나한테 따로 얘기를 해줘.."
> 정확히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
> 저희 회사는 캐드업체로서 직원은 7명입니다.
> 경력사원들 위주이며 저는 2003년1월2일에 입사한 신입입니다.
>
> 12월 1일 정확히 어제 사장이 저를 불러서
> "경력이 가장 없으니 퇴풀순위 아니겠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 내일 그만 두든 모레 그만 두든 12월 월급은 나갈꺼야"
>
> 그래서 제가..
> "아시겠지만 20여일만 더 나오면 1년이 됩니다.."
> 했더니요..사장님께서
> "그렇다고 개인 사정을 다 봐줄수은 없잖아!!"
>
> 이렇게 나오십니다.
>
> 확실히 그만 드겠다는 말은 안했고요..
>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오늘 확정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
>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비인간적으로 나오는건지...
> 제가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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