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1:59
안녕하세요 vnplayer님, 노동OK.입니다.

1.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해고가 비록 정당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즉시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해고는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키기 어려운 사유가 있던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측에서 사실확인도 없이 해고를 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님의 경우와 같이 갑자기 해고되는 경우에는 당장 생계에 위험이 닥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던지, 아니면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고소등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판정을 받아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vnplay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바이올린 교육전문 회사에서 2년차 강사로 일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유인즉 상호간에 믿음과 제가 나온 대학의 선배와 같은업종의 사업을 동업해서 한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 했습니다.
> 제가 회사정보를 빼돌린다느니 이제는 아예 일을 하고있다고까지 했습니다.
> 제가 일하던 학원마다 다니면서 허위사실을 유포까지 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될지...
> 근데 소문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며,다른사람들이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풀어진 것이었습니다.
> 사실 이 회사는 2년이 넘도록 사업자등록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 아직 계약기간이 3개월이 남아있구 해고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런 경우 임금은 어떻게 몇개월치를 받을 수 있나요?
> 하루 아침에 일자리도 잃게 되고 막막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회사로 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 법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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