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1:32

예시
1976년7월1일 일반직고졸수준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직급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어 대졸수준을 시험에응시하여 1980년8월1일자로 재입사하여 지금까지근무중 입니다. 회사의 방침에 의거 변경된상위직에 응시할때는 사직하고 응시토록하여 사직하고 인사기록카드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이럴경우 근속연수의 계산 기산은 언제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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