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21:21
안녕하세요. suehyun27 님, 한국노총입니다.

빨리 쾌유하셔야할텐데요.. 치료를 위해 사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금 신중하셔야 합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회사가 질병치료를 위한 시간이나 기간을 확보케하였고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도 그 정도 기간이 되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스스로 사직을 한다면, 부득이한 사직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을 확인해보시고 귀하의 경우와 상호 비교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유사사례는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uehyun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허리 디스크로 2개월전에 병가를 냈었는데
> 다시 복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병가가 끝나는 날로 퇴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
> 1) 저와 같이 몸이 불편해서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경우 특정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 3)실업 급여를 언제 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수고 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산재 대상자 퇴사여부.....(요양종결일에 맞춰 해고할 ... 2003.12.02 668
포기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3.12.02 403
【답변】 포기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3.12.02 361
진정서요 2003.12.01 365
【답변】 진정서요(체불임금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요.) 2003.12.02 411
체불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3.12.01 342
【답변】 체불임금 관련 문의(형식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2003.12.02 410
앞이 깜깜합니다. 2003.12.01 347
체불임금-건설 2003.12.01 428
【답변】 체불임금-건설 2003.12.02 650
실업급여 수급중인 퇴직자입니다. 2003.12.01 424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인 퇴직자입니다. 2003.12.02 412
근로기준변경건.. 2003.12.01 375
【답변】 근로기준변경건.. 2003.12.02 427
퇴직금계산(퇴직전 1년기준 계산법이 있는지??) 2003.12.01 1978
【답변】 퇴직금계산(퇴직전 1년기준 계산법이 있는지??) 2003.12.02 2081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003.12.01 686
【답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은?) 2003.12.02 613
연말정산에관해서요... 2003.12.01 328
【답변】 연말정산에관해서요... 2003.12.01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4120 4121 4122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