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21:29
안녕하세요. hava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퇴근 곤란으로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회사가 이전을 하였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이 어렵게 된 경우 정도에 한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거주지와 회사와의 왕복출퇴근소요시간이 6시간 이상되게 된 이유인지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됨을 알고 있음에도 취업을 결정하였다면, 이를 감수하며 출퇴근하겠다는 근로자의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되어 사직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에 대해서는 유사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hava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주민등록상 거주지(왕복2시간)와 실제거주지(왕복6시간)가 차이가 있으며 자진퇴직후 3개월후 실제거주지로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겼을경우 실업 급여자격에 해당이됩니까?
>
> 2) 근무시간 과다에 대해서는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합니까?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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