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21:38
안녕하세요. ryoo55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나 무책인한 사장입니다. 사무실까지 뺀 마당에 단지 "휴업"일뿐이라고 말하다니.. 그럼 회사를 믿고 3개월 동안 임금을 체불당하며 일해온 근로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귀하의 질문을 읽으면서 저희들도 너무 화가 나네요.. 사무실가지 정리한 마당이니 회사재산이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임금체불사건은 어떻든 임금을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는 회사가 재산이 있어야만 가압류를 해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나는데요.. 막상 가압류할 재산조차 없다면 그것만큼 난감한 경우도 없습니다. 일단 회사의 남은 재산을 수소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공증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지불각서(강제집행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가 공증되면 그것이 곧 확정판결이므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재산에 대한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실 임금을 지급할 마음이 없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신속히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최소한 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둬야만 회사 재산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노동부 진정부터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등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가지 방법은 회사로부터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체당금(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의 임금(단 최종 3개월간 휴업을 하였다면 3개월의 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1)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화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2) 사실상 도산(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사실상 도산된 상황임을 인정받는 절차)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도산""이란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퇴직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근히라도 영업을 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지 않는다면(=쉽게 말해 "망하지 않는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체당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퇴직의 시점을 도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폐업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산재가입 및 소멸사실증명원, 주요 업무시설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 양도관계 서류, 각종 예금조회 서류,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업주가 협조해주어야만 확보가 가능한 자료등이 있으나 이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무실이 문이 닫힌채로 상당기간(1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는 건물주의 진술서를 받아두거나 회사 재산에 가압류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사실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두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체당금(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 분의 퇴직금, 단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을 지급받게 되면, 그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순위에 해당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이에 따른 상한액이 없습니다.)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국가가 권리를 갖게 되므로 체불임금과 체불 퇴직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우선변제부분 중 차액은 역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은 질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체당금의 상한액은 고시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월정상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이곳】를 참조하면자세한 예시를 통해 상한액의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yoo55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표의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해 자금의 부족으로 직원 여러명(4명)이 3개월간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이며, 대표가 일방적으로 회사(법인)를 직원의 동의없이 임금 지급을 연기 또는 거부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휴업처리하겠다고 직원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현재 임차한 사무실도 중도해지하여 직원들은 오갈데없이 길거리로 출근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체불한 급여도 나중에 자기(대표)가 직원 개인적으로 주는대로 받아라 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식입니다. 지금까지 신뢰를 갖고 어렵게 기다려온 직원들을 짖밟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조속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대표를 주금가장납입건 또는 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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