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21:35
대표의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해 자금의 부족으로 직원 여러명(4명)이 3개월간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이며, 대표가 일방적으로 회사(법인)를 직원의 동의없이 임금 지급을 연기 또는 거부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휴업처리하겠다고 직원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현재 임차한 사무실도 중도해지하여 직원들은 오갈데없이 길거리로 출근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체불한 급여도 나중에 자기(대표)가 직원 개인적으로 주는대로 받아라 라는 식으로 막무가내식입니다. 지금까지 신뢰를 갖고 어렵게 기다려온 직원들을 짖밟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속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대표를 주금가장납입건 또는 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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