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21:42
안녕하세요. beanshel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61일째부터의 산전후휴가일부터 90일까지의 산전후휴가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퇴직하였다면 마지막 3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에는 회사에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보다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받는 방법은?】 코너를 참조하여예시된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beanshe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휴가후(가령 9~11까지 출산휴가후 )12월 초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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