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ng67님, 노동OK.입니다.

1.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진행될 때 발주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43조 및 시행령은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때의 귀책사유는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9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애초 노임으로 약정되었던 액수와 기타 자재비등 실비로 들어간 비용, 애초의 계약내용이 어떠한지 명확치 않아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도급액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노임과 관련된 부분은 B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직접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고, 기타 실비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로 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yong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떤섬에 "A"라는 조선소에 5개월전에 저를 비롯한 8명의 사람들이
> 안벽보수공사를 하는 "B"이라는회사에 3천만원이란 금액을 받기로 하고
> 조선소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고 출입자카드(카드내용 "A"조선소협력업체 "B" 아무개 주민번호기재)까지 만들고 모텔에 장기적으로 방을 빌렸습니다.
> 그리고 일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서면내역으로 본내용과 차이가 심하여 그 금액으론 힘들다 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곳의 "B"이라는회사 이사직책인 "C"씨와 현장소장 "D"씨가 총공사금액이 7천5백만이다..설계변경등의로 금액이 더 나온다 하였고, 실제로 일한 투입비 나 인건비는 책임진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4개월간 추석휴가를 제외한 118일간(처음예상일수30일)
> 그곳 모텔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였고, 매일출근체크하여 작성("D"가 "A"회사"E"공사감독관 에게 보고하는 작업일보)을 도우면서 일을 하였고, 바지선제작이나 아시바구입, 세척기등등을 필요시 구입할때도 일주일후에 준다고 우리보고 먼저 사서 일을하라고 하여 직접구입하여 일을 하던중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린 믿을수 없다 철수한다 하였더니 "B"회사의 이사인"C"씨가 직접 저에게 그동안 직접구입한 금액 5백만원을 보내주어 속일사람은 아니구나 3년전에 다른현장에서 한번 본적도 있고 해서 믿고 공사를 해왔지만 실제공사내역이 너무나 커져서 사람을 더 투입해라 고 지시를 내려서 제가 아는 2명을 더 일을 시켜오던중....3개월정도 지난 어느날 마무리공정은 인력으로 하면 더 오래걸린다 기계식으로 해야 될거같다고 "C"씨와 "D"씨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공사 시공방법이 인력으로 힘들자(몇번 이야기를 해주었던 내용)...이제는
> 공사마무리는 기계식시공방법으로 한다 하면서 그 전작업까지 하고 철수하라하여 1개월정도 마무리 전단계및 인력으로 공사가능한 부분을 완료를 하고 "E"공사감독관에 확인을 받고 현장소장"D"씨에게 작업완료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및 싸인을 받고 기계식마무리팀이 투입되는것을 보고 철수하였습니다.이제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공사금액이 총 1억1천7백만으로 들었습니다.(설계변경때문인지 원래 금액인지 확인불)
> 하지만 이제와서 맨날늦었다,,누군 잘때도 있었다,,누구는소장한테 욕을하였다등등,...
> 일한것를 인정 못한다고...투입내역이나 임금자체를 제대로 안준다는 식으로 지금와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여?....무척 두렵습니다.저한사람이 아니고 그많은사람에 그많은경비는 전부 누가 책임지나여,,,,9명정도의 노임 4개월간의 숙박비 4개월간의 9명의식대비등등...다 계산해보면 저희는 8천만원정도인데 나중에온 기계식마무리팀들이 6천만원이 나왔다합니다.물론 기존 자재비도 3~4천은될듯하네여...(영수증은 차곡차곡 모아놓았습니다).....이렇게 답답한 이유는 총9명중엔 저같이 이런일을 하는 팀장이나 아르바이트학생 팀장과 같이 일을배우는 일용직사원 건설일을 배우면 건설사업을 하고 싶어서 미리 법인회사까지 차린 친구(이친구 때문에 영수증을 모으고  기타 여러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여..모두 세상이 이런건가 암울합니다.
>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여...(주절주절 쓴글이지만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기다립니다..수고하시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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