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7:36
안녕하세요 qfppm님, 노동OK.입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소속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재취업훈련지원등의 고용보험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입사,퇴사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입사시) 또는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퇴사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조속히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실제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님께서는 과거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추고 계셨으므로 실업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qfpp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30세의 청년 실업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4월 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10년 직장을
>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3개월동안 수습사원으로
> 일하며 기본 월급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3명정도 밖에 일하지 않는
> 작은 회사라 요즘 경기를 많이 받아 급여를 3개월정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런데, 처음에 그곳에 들어갈때, 고용보험 및 보험등을 가입해 준다고
>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었읍니다.
> 6개월정도 되니, 사장님이 사정이 안좋으니 그만 두어라해서 그만두게
> 되었습니다. (제 생활도 있어 그만 두었음.)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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