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8:01
안녕하세요 pyw0508님, 노동OK.입니다.

1.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 및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체불임금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우긴다면, 이때부터는 노동부로서도 단지 처벌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 점을 사업주 압박용으로 활용하실 수는 있으실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하며,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yw05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로 입사했지만 월급제로 받았읍니다. 퇴지금 중간 요청서를 쓴 사실도 없읍니다. 이런상황인데도,사업주가 퇴직금 지불을 안할때에는 저희는 어떻게 대처 하나요.또 저희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업주의 집을 다른사람의 명의로 바꿔놨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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