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삼년반정도 근무하고 바로 이직을 해서 지금 직장에서는 두달정도근무했습니다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부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11월말일부로)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언제부터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50%만 지급된다고했는데
세금 공제전 급여액에 의한것인지 공제후에 대한 50% 인가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부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11월말일부로)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언제부터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50%만 지급된다고했는데
세금 공제전 급여액에 의한것인지 공제후에 대한 50%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