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09:38

안녕하세요. blue01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산의 위기에 있는 여성으로서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견해는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진단서)가 요구되는 것이구요. 소견서에는 단지 유산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외에도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가 맡고 있는 현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비로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2. 유산이 의학적으로 질병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겠으나, 의사가 진단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권하는 형태의 소견서가 준비될 수 있다면 '질병'이건 '체력의 부족'이건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한가지 의사의 소견이 그러하다해도, 회사측이 재직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직이나 장기휴가 등은 불가능하였는지 종전의 업무보다 경이한 부서로의 전직은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입니다. 의사의 소견이나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퇴직해버렸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회사측에 충분한 휴식을 요구하였거나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허가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있다거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blue01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8월에 임신 유산 위험이 있어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
> 개인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근무했었는데 임신 4주쯤에 절박 유산위험이 있어
>
> 산부인과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
> 절박 유산이라 함은 하혈기가 있듯이 피가 비치는 경우입니다..
>
> 병원에 3년간 근무했는데 저는 개원하고 3개월후부터 근무했으니 병원 사정은 훤히 아는 상황이었죠..
>
> 그동안 제가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었으니까요..
>
> 그동안 정상적인 임신으로 출산휴가를 받은 직원은 없었고, 병가는 3개월 정도 내주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
> 이렇다보니 유산위험이 있다고 안정을 취할 시간을 달라는 말을 하기도 그렇고,
>
> 병가를 내자니 얼마의 기간이 될지도 모를 병가를 얻은 후 곧바로 출산을 위한 휴가를 가야할텐데
>
> 개인 병원이다 보니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남은 사람들이 모두 일을 떠맡아야 합니다..
>
> 그렇다고 자리를 비운동안 사람을 구한 후 제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갈 즈음
>
> 새로운 사람은 이미 일에 익숙해 진 상태일텐데 저를 그 자리에 순순히 받아 들이겠습니까??
>
> 사무장이 원장님 처남이다 보니 직원입장이 아니라, 병원 경영자 편이 되어
>
> 병원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많이 합니다..
>
> 그시기에 병원 증축도 했고 한참 바쁜 시기라 제가 그만 두고 다른 사람 구하는게 낫겠다싶어
>
> 일자체가 몸을 많이 움직이며 서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
>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을 자진해서, 우리 애기를 위해서 그만 뒀습니다..
>
>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여러번 해보니 단순히 임신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
>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산부인과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
> 여러번 확인해가며 들었습니다..
>
> 그래서 이직 확인서랑 진단서를 퇴직후 고용 보험센터에 제출했고요..
>
> 몇달후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보니, 경과가 좋아졌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오늘 제출했습니다..
>
> 지금 임신 21주로 애기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
> 그런데 오늘 소견서를 받으신 분이 병의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된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
> 덧붙여, 유산 위험이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꼭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하구요..
>
> 오늘은 토요일이라 접수가 안되고 다음주에 신분증이랑 소견서 가지고 다시 오랍니다..
>
> 아니, 유산위험이 있어서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에 무슨 치료가 필요 합니까??
>
> 특별한 병명이 있으면 입원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등의 치료 경과가 있을테지만
>
> 유산위험이 있어서 안정을 취해라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쉰 결과
>
> 애기가 건강하고 산모가 건강하다는 내용이면 되지 무슨 치료 경과가 필요합니까??
>
> 임산부에게 주사나 약물은 금기 사항 아닙니까??
>
> 그리고 제가 10번도 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리고 여기까지 온 건데
>
> 그 분은 또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
> 교육 받는 내용이 사람마다 다른 겁니까??
>
> 안된다고 했으면 이렇게 신경써가며, 돈 들여가며 시간 끌지도 않았을겁니다..
>
> 달리 의논 할때도 없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추신: 추신을 쓰고 있는 지금은 월요일입니다..
> 오늘 오전에 산부인과에 전화해서 소견서 내용이 부족한 듯 하다면서 덧붙일 내용이 있냐고
> 문의 했었습니다..
> 의사도 언짢아 하면서 유산 위험이 있는 산모에게 무슨 치료가 있냐고 하시던걸요..
> 고용보험센터에 서류제출할때 궁금한 사항 있으면
> 담당자보고 병원으로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 오늘 고용보험 센터에 갈려고 했었는데 여기 올린 글의 답변을 본후에 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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