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8: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관리, 감독업무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을 청구 할 수 없지요..

2. 출근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는 회사의 업무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큰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때문에 휴일에 근로시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만약 귀하께서 식대, 자격수당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으셨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월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데 당연히 포함됩니다.



kmy4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3년 4월 입사 때, 근로계약서에 1. 상근반(월급제), 일일 8시간,주간 44시간이내(식사시간 제외)근무 계약 (취업규칙에는 상근반, 교대근무반, 격일제근무반 3종류로 분류됨)
> 2. 상근반이지만 단속적감시근로자로 노동청에 신고됨(노동부 승인) ,앞번 퇴직자와 같이 노동부 승인된 인원 6명에 포함됨.
> 3. 현, 근무형태 : 4일에 한 번씩 24시간 당직근무를 하고 다음 날 비번 (즉, 3일간은 일일 8시간근무 ,1일은 24간근무 후 비번), -  당직근무가 아닌, 평상일은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쉬고 있음
>
> 질문 1. 당직근무시 발생된, 연장, 공휴일 당직시 야간근로(별도, 야간근로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하지 않고 있음),기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공휴일 야간수당은 평일 야간수당의 Double 계산인지요)?
>
> 질문 2. 현, 당직근무자가 출근부에 출근도장을 찍을 때, 일요일 08시 30부터 월요일 08시 30분까지  24시간 당직근무 한 사람은 일요일에 출근한 사람의 도장을 찍고, 월요일 비번도장 찍음 .
> 그리고, 일요일 18시부터 월요일 08시 30분까지 14시간 30분 당직근무 한 사람은 일요일에 휴일 도장을 찍는데 맞는 것인지요(개인생각에 일요일 18시부터 근무한 당직자도 출근한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옳은 것 같은데요)?
>
> 질문3. 단속적감시근로자로 신고 되었다고, 관리소(임대관리회사 소속) 임의대로 연장, 야근, 공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요?
>
> 질문4. 고정적으로 월급명세서에 기재되어 나오는 식대 및 자격수당은 월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지요?
>
>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요
> 건강하시고요
> 노동OK를 사랑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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