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8: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자녀양육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sunae91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개월의 산전후휴가후 회사에 아기를 돌봐주실분이 없어 (동네광고를 내어 돌봐주실분을 구하면 아이가 너무 울고 부담스럽다고 여러군데 거절당함)육아휴직신청했는데 거부당해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하여 한달간의 휴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휴직후 복직 이틀전에 전화 연락이와서 제가 근무하는 발령지가 바뀌었다고 출근할때 그곳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근하니 집에서 그곳근무지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40분이 넘었습니다. (왕복3시간 이상). 아이는 개인집이 되지 않아 하는수 없이 어린이집에 맞기게 되었습니다. , 이제 겨우 태어난지 120일 된아이가 며칠간 얼굴 퉁퉁붓고 목이쉬고 결국, 시댁에서 어린이집에 갔다가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갑상선이 안좋으시고 다리도 다친상태였거든요. 결국 사업하시는 시아버님께서 출근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 아이를 며칠 돌보셨습니다. 그러다 아이는 고열,두드러기등으로 며칠을 병원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거리상 너무 멀어 아픈아이를 돌볼수조차 없어 휴가를 내든중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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