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13:46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다가 급식소 패쇄를 이유로 해고발령받고 휴업수당전액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법원에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중에 학교측으로부터 퇴직금 일부와 휴업수당  70%를 무통장 입금 받고 나머지문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전 부터 학교급식소에서 급식을 하고있다는 제보를 받고 당황하였습니다.
노동ok홈에서 부당해고 해결방법등등 여러가지 내용을  검색해보니 위자료청구도있는데 그경우에 꼭 복직의사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해고일자:03 07 08)
이렇게 눈가리고 아옹하는식으로 넘어가려는 사용자를 어떻게 혼내주는 방법은 없나요?
퇴직금을 수령하려면서 부당해고 소송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찌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할수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원하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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