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09:48
안녕하세요. moon756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골프장캐디,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에 있는 사람의 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일응 자영업자의 지위가 있는 듯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학원측이 정해준 강의계획표에 따라 학원측이 지정한 교재로 강으하였으며 강의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담임을 맡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받았으며, 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하고 학원측에 보고하는 등의 구속이 있었고, 임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급이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실관계는 예시에 불과하고 이 중 하나가 어긋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보아 학원측과의 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학원강사라고만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만,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측의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구제절차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복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moon756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a아노학원에 2주전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첨에는 3시간만 쓰다가 나중에 기존선생님이 나가시면 전임강사로 쓰신다고 해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 제가 일곡b피아노학원를 2주다니고 사정이 생겨서 못다니게 되었는데 그 원장님께 사연을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다른 여타말이 없어서 그만나가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 그런데 비아학원기존선생님이 저 1주일될때 그만 두시다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 그런데 이주 월요일에 전임으로 쓰신다더니 또 새로운 시간상사선생님이 오셨습니다
> 목요일에 원장님,새로운 선생님의 지갑이 없어지고 저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 목요일에 2주동안 한번도 묻지않던 전학원에 알아보겠다며 연락처를 대라고 하더군요
> 2주근무를 3개월이라고 말해서 겁이 났습니다
> 오늘 근무가 다 끝난후 어제까지 원장님을 속인일을 다 말하라고 하면서 전 원장님과 통화하면서 다 알게 되었다고 하시먼서 제가 경력속인 일 이외는 없다고 했는데 근무기간도 10일도 다니지 않았고 저에게 이로운 말은 하나도 없더군요
> 제말도 믿어주지도 않구요
>
> 그러시면서 저랑은 근무를 못하신다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 그리고 제가 ㅁ대를 나와서 ㅋ대를 편입해서 휴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휴학처리가 되지 않아 제가 아직도 재학생으로 되어있다고 교육청에 재학생은 신고를 할수 없다고 하시다라고요 제가 학사가 있는데도 전임이 안되나요?
> 원장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대요
> 학원에 피해를 입히고 억울하시다면서 광고도 내야하고 하니 급료를 18만원중 반만 받아가라고 하시더라구요
> 각서를 써달라며 다른곳에 소문내지 않고 급료로 다시 말썽피우지 않겠다고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영수증만 써주고 나왔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제가 전임강사를 올해는 할수 없나요?
> 제가 경력을 속인일은 잘못이지만 그런일로 급료를 받을수 없나요?
>
> 나오는데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했다며 다른사람은 다 조서를 썼는데 저에게 연락이 올거라며 가서 조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 집에 와서 어디 파출소냐고 물으니 자꾸 말을 피하시면서 나중에 조서쓴데만 말씀해주세요 했더니 첨단파출소와 비아파출소에 했다고 합니다
> 내일 알아봐야하는건지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속이 상합니다
>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
>
>
>
>
> 답변 내용 처리 상태 : 완료
>
>
> 안녕하십니까?
> 박선영 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학원 강사는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학사학위 취득)한 후 편입하여 대학교에 재학중이라고 하더라도 강사 자격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담당자:안선덕 담당부서:평생교육팀 전화번호:380-4373 팩스번호:
> 위글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올린 질의회신입니다
>
> 제가 이렇게 교육청에 질의회신을 해서 답변을 그대로 오늘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사과하시고 월급을 주시겠냐고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물었더니 경력 속인것은 말 안했겠죠 하시더라구요,사실대로 다했다고 했더니 그제야 신랑이 전화로 알아봐서 그런다며 자신이 알아볼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 금요일에 저를 해고할때는 교육청에 직접 알아봤다면서 절대로 2가지 사유로 안된다고 했는데
> 제가 월요일 오전까지 연락주세요 했더니 1년이든 2년이든 자신이 연락할때 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
> 토요일에 구인광고가 나간걸 확인하고 또한 구인광고신문사에 문의 했더니 이미 금요일부터 구인광고는 나가고 있었어요
> 그래서 이미 저를 해고할려고 작정했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 2주간이나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있고 수요일부터는 저에게 화만 내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
>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든 안하든 제가 해고된게 억울합니다.분명 사람들에게 더 나쁜말만 돌고 또 제가 요새 사람같지 않게 부지런하고 꾀안부리고 아이들에게 잘한것도 가식이아니냐 하더라구요
> 처음에 말 시작할떄 목요일까지 원장님에게 거짓말한거를 다 말하라고 하시길래 제가 왜 못박냐고 그랬더니 여기 학원에 제가 피해준게 있냐고 물었었어요 근무태도에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할수 있나요?꼭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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