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0:37
안녕하세요. pyunkang5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를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원천공제를 세금공를 받을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1년간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게 되는데요.. 그 환급은 회사가 세무서에서 받은 것을 근로자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측이 원천공제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원천공제후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이를 착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진정한 요지를 체불임금으로 하셨는지, 원천공제 환급금 미납분청구로 하셨는지가 중요할텐데요.. 사실 원천공제 환급금의 미납분이라면 노동부 선에서 판단할 소지의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부에서는 법원에서 해결하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였다면 노동부에서 수사를 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성실히 수사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 노동부 수사과정에서의 유의점, 소액재판의 진행에 대한 정보 등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pyunkang5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원장이 반달치의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 그동안 노동청에서 걔속 전화가 오고 원장이 돈을 깎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깎겠다고 하였고 그때마다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막았습디다
> 그러다 이번에는 세금을 내야 한단 이유를 들어서 돈을 깎겠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국세청에 알아본 결과 3.3%의 원천세를 내야 하고 나중에 영수증이 있으면 5월에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감독관에게 연락을 했더니 원장과 제가 서로 연락해서 합의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12월 1일이종결일인데 출장을 가서 8일에나 온다고 하고있구요
> 감독관님 말씀이 원장이 자긴 벌금만 내면 된다고 이딴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원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세금을 내면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딱 끊버렸습니다
>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의심스러워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환급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하니 네 하고 또 끊더라구요
> 이제 시간도 없는데 만약에 돈을 안주게 되면 소액재판을 해야하는 건가요?
> 감독관 말로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래서 그런다고 빨리 합의보라고 그러더라구요
> 좋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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