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lly24님, 노동OK.입니다.
1. 부당해고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001.1.11)
3. 이 게시판은 노동법률 상담 사이트이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이나 세무관련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olly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월달에부당해고를당해서지금실업급여를받기위해교육을받고있습니다.
> 그런데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말입니다.저는받지를못합니까?
> 알고싶은데어디다가말을해야할지말입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1. 부당해고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2.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001.1.11)
3. 이 게시판은 노동법률 상담 사이트이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이나 세무관련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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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y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월달에부당해고를당해서지금실업급여를받기위해교육을받고있습니다.
> 그런데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말입니다.저는받지를못합니까?
> 알고싶은데어디다가말을해야할지말입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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