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2:45

안녕하세요. mio9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제34조)는 만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의 입사일이 1월 14일이고 퇴직일이 그 해 12월 31일이라면 안타깝지만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퇴직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mio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일하는데요
> 이번이 첫해라 1월 14일부터 계약해서 12월 31일이 마지막이랍니다.
> 근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어야만 퇴직금이 나온다구 전 이번에 퇴직금이 없다구 그러네요
> 하지만 계약한것이 1월 14일부터라... 재계약하구 1년이 더 지나야만 이번꺼까지 나온다는데
>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어야한답니다.
> 그럼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발 답변 부탁합니다..너무 억울해서..ㅠ.ㅠ 2003.12.02 352
【답변】 제발 답변 부탁합니다..너무 억울해서..ㅠ.ㅠ 2003.12.04 362
아주 개인적인 일이라.... 2003.12.02 528
【답변】 아주 개인적인 일이라...(이제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 2003.12.03 1677
가압류 신청 후, 집행해러 갔지만, 명의가 그 부인 명의라며 2003.12.02 505
【답변】 가압류 신청 후, 집행해러 갔지만, 명의가 그 부인 명의... 2003.12.03 499
고정적인 지급 수당이 기본급안에 포함된다??? 2003.12.02 841
【답변】 고정적인 지급 수당이(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2003.12.03 5443
산재로 인한 휴직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2003.12.02 971
【답변】 산재로 인한 휴직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2003.12.03 1446
【답변】 산재로 인한 휴직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2003.12.03 526
문의드립니다. 2003.12.02 400
【답변】 문의드립니다.(요양 종결 후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 2003.12.03 980
권고 사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03.12.02 388
【답변】 권고 사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03.12.03 460
사업장가입자 상실사유 정정에관하여.. 2003.12.02 1138
【답변】 사업장가입자(회사 담당자의 단순 기재 착오로 이직사유... 2003.12.03 1087
노조 조합원이 아닌경우 단협적용여부 2003.12.02 484
【답변】 노조 조합원이 아닌(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 2003.12.03 2120
【답변】 노조 조합원이 아닌경우 단협적용여부 2003.12.03 568
Board Pagination Prev 1 ... 4120 4121 4122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