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4:04
안녕하세요 zingga93 님, 노동OK.입니다.

1. 외국인 취업생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강제가입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험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강제가입되며, 이러한 사회보험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 출신(동남아 국가 및 동구유럽국가등, 자세한 국가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바람.)은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취업생은 당연가입 근로자 입니다.

3.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으로 임의가입은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나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마다 처리 관행이 틀리므로 관할 공단에서 현재 외국인 취업생의 경우 고용보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생리수당의 경우 만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개별 여성이 생리일에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회사에서 여성근로자의 생리일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일반적으로 생리휴가 명목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zingga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외국인 취업생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그럼 내국인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세금을 강제로 공제하게 되어있는데
>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이 강제이고 건강보험은 아니라하고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 강제라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것인지 모르겠기에)
> 그렇다면 외국인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 고용보험료을 낸다면 실업급여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
> 그리고 월차수당과 생리수당도 지난번에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 월차의 경우 한달을 만근할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고
> 생리수당도 월차와 동일하게 만근할경우에 지급되어야하는 수당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시길...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34773 번의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 2003.12.04 391
권고해직당할 위기에 있는 임산부입니다. ㅜ.ㅜ;; 2003.12.03 475
【답변】 권고해직당할 위기에 있는 임산부입니다. ㅜ.ㅜ;; 2003.12.03 710
제발 답변 부탁합니다..너무 억울해서..ㅠ.ㅠ 2003.12.02 352
【답변】 제발 답변 부탁합니다..너무 억울해서..ㅠ.ㅠ 2003.12.04 362
아주 개인적인 일이라.... 2003.12.02 528
【답변】 아주 개인적인 일이라...(이제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 2003.12.03 1677
가압류 신청 후, 집행해러 갔지만, 명의가 그 부인 명의라며 2003.12.02 505
【답변】 가압류 신청 후, 집행해러 갔지만, 명의가 그 부인 명의... 2003.12.03 499
고정적인 지급 수당이 기본급안에 포함된다??? 2003.12.02 841
【답변】 고정적인 지급 수당이(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2003.12.03 5443
산재로 인한 휴직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2003.12.02 971
【답변】 산재로 인한 휴직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2003.12.03 1446
【답변】 산재로 인한 휴직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2003.12.03 526
문의드립니다. 2003.12.02 400
【답변】 문의드립니다.(요양 종결 후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 2003.12.03 980
권고 사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03.12.02 388
【답변】 권고 사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03.12.03 460
사업장가입자 상실사유 정정에관하여.. 2003.12.02 1138
【답변】 사업장가입자(회사 담당자의 단순 기재 착오로 이직사유... 2003.12.03 1087
Board Pagination Prev 1 ... 4120 4121 4122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