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3:09
안녕하세요. 바붕이458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득이한 집안사정이 있었을지라도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결근처리할 수 있고 결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근했다는 이유로 이미 근로제공한 날에 대해 발생한 임금채권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불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일한 날""에 대한 급여는 전액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2. 한편 회사측이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라고 준 회사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차량을 파손시킨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가가 곤란하군요. 만약 귀하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회사차량의 손실분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차적으로 보험처리할 수 있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처리하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바, 법원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입장에서 회사측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사고 경위에 귀하의 과실분이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바붕이45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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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안 일로 연락도 못하고 출근도 못했습니다
>
> 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을 하는 사람 입니다
>
> 전에도 이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일 한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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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도 10일치 일한거(일명:쓰미기리)못받어서요
>
> 다시 들어 간다구(입사) 애기를 하니 준다고 하더라구요 빨리 오라고 하면서 애기하드라구요
>
> 다시 입사하여 애기를 하니 안준다고 하더군요
>
> 제가 재 입사를 하여 근무하다 집안일로 못 갓는데 15일 일한 급여를 안준다고 직장 동료에게
>
> 말을든고서 이글를 적습니다 .........
>
> 하나더 전에도 그랬고 재 입사후에도 그랬습니다
>
> 전에는 야간을 해두 야간 수당이 없엇고 2003년 초부터 야간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
> 이번은 소장이 말을 했는디 서류상이 아닌 구두상으로 야간 수당 지급을 못한다구 합니다
>
> ((((((((회사 공사금액이 모지란 다구)))))))))))))) 재 입사시 10시 이후까지는 야간을 안한다고
>
> 애기 하드라고요. 그런데 10시를 넘긴적도 있고 야간을 한다고 아침에 애기를 한것이 아니라
>
> 퇴근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물어보지도 안은채 밥을 시키고 했습니다
>
> 이건 완전이 소장 마음대로 인 현장 이라생각이 들었습니다
>
> 어찌 하면 좋을지 몰라 직원들에게도 말을해본 결과 다른 직원들도 좀 맞다고 애기를 하드군요
>
> 그래서 저희들이 애기를 해도 안되고 시정이 안되엇 습니다
>
> 출 퇴근 하라고 포터를 주더라고요
>
> 그 차는 3명이서 번가라 가면서 차를 몰고 나닙니다
>
> 제가 그차를 몰고 출근하다 사고가 낫습니다
>
> 저희차는 견적이 50만원나오고요 다행이도 상대차는 말짱 하더라고요
>
> 회사에서 출퇴근 하라고 준 차 누가 전에 수리비를 물어야 합니까..........?
>
> 이에 시원한 답을 부탁 합니다
>
> 참 제가 직장에는 그만 둔다는 말 한적 아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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