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8:52
안녕하세요 hjb0228님,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회사의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사업장이 폐쇄를 한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가까운 곳 또는 원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멀고 힘든 업무로 배치된다면 이는 해고를 시키기 위한 부당전보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 경우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jb022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다닌지는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저는 포항에 거주 합니다.
> 회사가 본사는 경주 , 제가 원래 근무하는 지사는 포항 입니다.
> 그리고 본사랑 지사는 하는일 자체가 다릅니다.
> 그런데 포항지사(제가근무하는곳)에 사정이 않좋아져서 업무를 더이상 하지는 않고 있으면서 폐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번에 본사에서 포항지사에 더이상 일도 없고하니 본사 현장직(업무환경 않좋음)에 와서 일하라고 그럽니다.
> 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만약 제가 본사 현장직은 업무환경도 않좋고 적성에 안맞아서 못하겠다구 그만 두겠다구 말하고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아님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가르처 주십시오.
>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직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사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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