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9 16:01

안녕하세요 jebi009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배당이의제기 관련내용은 민사소송 일반에 관한 내용이라 노동법률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저희들로써는 그에 관해 책임있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이의제기 등 민사소송상의 강제집행 등에 관해서는 변호사 나 법무사등 민사소송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jebi00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성스런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
> 배당이 확정된날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는데요
>
>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들중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한테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
> 증명서를 경매계의 담당에게 제출하여 배당금 공탁을 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
> 또한 전 사업주에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데 개인 재산등 회사집기류(유체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
>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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